본문 바로가기
알쓸쓸잡

“공동명의 괜히 했나?” 2028년 종부세 개편, 1주택 부부가 꼭 볼 기준

by 쏘쏘라이프 2026. 8. 23.
반응형

집 한 채를 부부가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요즘 “공동명의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다시 단독명의로 바꿔야 하나” 고민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종부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특히 주택 가격, 실제 거주 여부, 연령, 거주기간에 따라 공동명의와 1세대 1주택 특례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도 종부세를 2027~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했던 이유

​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

따라서 부부가 주택 한 채를 50대 50으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각각 자신의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

현재 일반적인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12억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

즉 기본공제만 보면

공동명의 18억원 vs 1세대 1주택 12억원

으로 공동명의가 상당히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

여기에 종부세 과세표준 자체가 부부 두 사람에게 나뉘면서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과표 분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8년부터 뭐가 달라질까?

​

정부의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거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반대로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갑니다.

​

현재 60%인 비율이 2027년 70%로 올라가고,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2028년부터 80%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70%가 적용됩니다.

​

종부세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 기본공제액

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표준도 커집니다.

​

그래서 공동명의 부부 입장에서는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공동명의가 불리해진 것은 아닙니다

​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보면 공동명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지만, 기본공제와 과표 분산 효과는 여전히 상당히 큽니다.

​

실거주 공동명의 부부의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하면 기본공제가 14억원입니다.

​

즉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에서 여전히 4억원 더 많습니다.

​

최근 2028년 개편안을 기준으로 진행된 시뮬레이션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6억원 이하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가 25억원 아파트라면?

​

예를 들어 부부가 시가 약 25억원짜리 아파트를 50%씩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자 지분이 9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동명의 방식에서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면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보유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하면 14억원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생겨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에서는 시가 25억원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없었던 반면, 단독명의는 실거주 기준 약 59만원의 종부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

따라서 비교적 가격이 낮은 1주택이라면 공동명의의 기본공제 효과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거주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고가주택이면서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정부 개편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기존의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고령자 공제도 유지됩니다.

​

60세 이상은 연령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장기간 실제 거주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에 600만원 한도가 생길 예정입니다.

​

이 혜택은 일반 공동명의 개별 과세 방식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고령자이면서 한 집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가 35억원 아파트라면 차이가 꽤 커집니다

​

예를 들어 서울의 시가 35억원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연령·거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

2028년 개편안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공동명의 세 부담이 약 112만원, 1세대 1주택 방식은 약 333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연령·거주 공제를 최대 80% 적용받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종부세가 약 67만원까지 내려가 공동명의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

그래서 고가주택 + 장기거주 + 고령자 조합이라면 단순히 공동명의 공제액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26억원’이 중요한 기준으로 꼽히는 이유

​

현재 나온 시뮬레이션에서는 시가 약 26억원 이하 주택은 연령·거주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하지만 이보다 비싸지기 시작하면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연령·거주 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시가 약 28억~46억원 구간에서는 1세대 1주택 방식이 공동명의 개별 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즉 앞으로는

“공동명의가 좋아? 단독명의가 좋아?”

라는 질문보다

“우리 집 가격은 얼마이고, 실제 몇 년 거주했고, 부부 나이는 어떻게 되는가?”

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67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다시 공동명의?

​

조금 재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단독명의가 계속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67억원 이상에서는 연령·거주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명의의 종부세 부담이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최대 80%라고 하더라도 2028년부터는 600만원이라는 공제 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집값이 아주 높아 종부세 자체가 커지면 세액공제 효과는 제한되는 반면, 공동명의는 계속해서 과표를 부부에게 나누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공식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고 당장 단독명의로 바꿀 필요 없는 이유

​

이번 개편안 때문에 기존 공동명의 주택을 급하게 단독명의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왜냐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명의 자체를 바꾸지 않고도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공동명의를 유지하면서 종부세 계산 때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신청한 뒤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적용됩니다.

​

즉 절세를 위해 바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보다는 공동명의 개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은 세금까지 따져봐야

​

특히 “종부세를 줄이려고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나 취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부세 몇십만~몇백만원을 줄이려다가 명의 이전 과정에서 더 큰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종부세만 보고 명의를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지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먼저 비교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2028년 부부 공동명의, 결국 이것이 핵심

​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공동명의 절세 공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오히려 집값이 비교적 낮거나 연령·거주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부라면 공동명의의 18억원 기본공제와 과표 분산 효과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

반면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자의 고가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선택해 연령·거주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결국 앞으로 종부세 절세의 기준은 단순히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가 아니라,

​

주택 공시가격·실거주 여부·거주기간·연령·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2028년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 전에는 명의를 섣불리 변경하기보다는 그해 공시가격과 부부 조건을 넣어 공동명의 개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의 세금을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

※ 주의: 본 내용은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 및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종부세는 공시가격, 지분율, 거주 여부, 연령, 재산세 공제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 변경이나 증여를 결정하기 전에는 세무전문가를 통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공동명의 #부부공동명의 #공동명의 #공동명의절세 #종부세절세 #1세대1주택 #1세대1주택특례 #공동명의1주택자특례 #종부세개편 #2028종부세 #부동산세금 #부동산절세 #공시가격 #단독명의 #종부세기본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