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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임대·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 청약은 경쟁률이 높고 인기도 많습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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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청약 자격 요건
청년 대상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청년 전세임대주택
- 행복주택 (청년계층)
✅ 기본 자격
조건 | 내용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숙사형은 예외로 만 18세 이상 가능) |
주거 | 무주택자 또는 전세·월세 거주자 |
소득 |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 (주택 유형마다 상이) |
자산 |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청년 기준 약 2.92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
혼인 여부 | 미혼·기혼 모두 가능 (단, 기혼은 신혼부부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함) |
기타 |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지원 가능 (증빙 필요) |
💑 신혼부부 청약 자격 요건
신혼 대상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희망타운 (분양)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행복주택 (신혼계층)
✅ 기본 자격
조건 | 내용 |
혼인기간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예비신혼 포함) |
자녀 | 자녀 유무 상관없으나, 자녀가 있을 경우 가점 높음 |
주거 |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30% 이하 (유형별 상이) |
자산 |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예비신혼 | 혼인 예정자도 예식 예정일 6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 (청첩장, 계약서 등 증빙 필요) |
🏠 주택 유형별 차이점 요약
구분청년 매입임대기숙사형 주택신혼부부 매입임대신혼희망타운
구분 | 청년 매입임대 | 기숙사형 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 | 신혼희망타운 |
거주기간 | 최장 10년 | 최장 10년 | 최장 20년 | 분양(소유 가능) |
임대료 | 시세의 40~50% | 시세의 약 40% | 시세의 30~80% | 분양가 수준 |
주요 대상 | 1인 청년, 대학생, 취준생 | 청년근로자, 대학생 | 신혼부부, 신생아가정 | 신혼부부, 예비신혼 |
특징 | 도시 내 원룸·소형 아파트 | 원룸·쉐어형 구조 | 다세대·빌라 등 다양한 유형 | 아파트 분양 |
📄 소득·자산 기준 (2025년 기준 참고)
구분 | 기준 |
청년 가구 총자산 | 2억 9,2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총자산 | 3억 2,500만 원 이하 |
차량 기준가액 | 3,557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월) | 1인 약 264만 원 / 2인 약 435만 원 (100% 기준) |
→ 실제 공고에서 100~130% 수준 허용 (자녀 유무에 따라 완화됨) |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입주자 모집공고문 필독: 지역별로 공급 조건이 다름
- 무주택 여부 증명 필요
- 청년은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유리 (세대 분리 요건)
- 혼인 예정자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우선공급 조건 확인: 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우선 공급 대상 포함될 수 있음
💡 마무리 팁
- 청년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소득 기준 완화
- 신혼부부는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또는 우선순위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신청 전,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입주자모집공고] 필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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