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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세목 요약
재산세 (지방세)
- 기준일: 6월 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부과
- 1회차: 7/16~7/31 — 주택 1/2·건축물·선박·항공기
- 2회차: 9/16~9/30 — 주택 50% 잔여 + 토지
- 주의: 기한·2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가산금 3%
주민세 (지방세)
- 납부 기간: 8/16~8/31
- 대상: 7월 1일 기준 거주자, 지자체 기준 적용
종합부동산세 (국세)
- 신고·납부 기간: 12/1~12/15 (납부 고지서 기준)
- 대상 기준:
- 1주택자: 공시가 합산 12억 원 초과
- 다주택자: 합산 6억 원 초과
- 분납 요건: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 감면 공제: 고령·장기보유 공제, 공동명의 절세 가능
🧾 달력으로 보는 연간 일정
- 6월 1일: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
- 7월 16~31일: 재산세 1회차 납부
- 8월 16~31일: 주민세 납부
- 9월 16~30일: 재산세 2회차 납부 / 합산배제 신고
- 12월 1~15일: 종부세 납부
- 12월 16~31일: 자동차세 2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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