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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모두를 절감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 절세 전략 5가지를 소개합니다.
2025년 개정 세법을 반영하여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구성했습니다.
✅ 1. 1세대 1주택 요건 반드시 유지하자
가장 기본이자 핵심 전략은 바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특례 세율 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기본)
- 세대 전원이 1채의 주택만 소유
-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도 다른 주택 없어야 함
- 6월 1일 기준 해당 요건 충족해야 감면 가능
📌 중간에 다른 주택을 잠깐 보유하더라도, 6월 1일에 1주택자여야 혜택 유지됩니다.
✅ 2. 장기보유 + 고령자 세액공제 활용 (종부세 절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이 될 경우 세부담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장기보유공제
- 보유기간 5년 이상부터 공제 적용
- 최대 20년 이상 시 최대 40% 세액공제
② 고령자공제
- 만 60세 이상 → 10%
- 만 70세 이상 → 최대 30%
③ 합산 공제 한도
- 장기보유 + 고령자 합산 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 단,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전 1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함.
✅ 3.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유지하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12억 원 이하로 유지하면 종부세를 아예 피할 수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6억 원씩 각자 공제 → 종부세 최소화
- 공시가격 변동 확인: 매년 4~5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고시 확인
- 이의신청 활용: 공시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예: 공시가격 13억 원 주택 → 종부세 대상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각자 6.5억 원 → 과세 기준 이하로 비과세 가능
✅ 4. 임대주택 등록 활용하기
과거보다 혜택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임대주택을 통한 세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을 등록 후 5~8년 이상 장기임대
-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조건부 혜택 가능
※ 단, 현재는 등록제도와 요건이 까다로워 전문가 상담 후 진행 권장
✅ 5. 납부유예제도 적극 활용 (종부세 유예)
일시적인 소득 부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
- 1세대 1주택자 중
- 고령자(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15년 이상)
-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 세액 250만 원 초과
위 요건을 만족하면 종부세 납부를 최대 사망 또는 양도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12월 초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함
🎯 요약: 1세대 1주택자 절세 전략 한눈에 보기
전략 | 내용 | 절세 효과 |
---|---|---|
1. 요건 유지 | 세대원 전원 1주택 | 모든 세금 감면의 전제 |
2.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 보유 5년+, 만 60세 이상 | 종부세 최대 80% 감면 |
3. 공시가격 조절 | 12억 이하 유지 | 종부세 비과세 가능 |
4. 임대 등록 활용 | 등록임대 시 조건부 감면 | 재산세·종부세 절감 가능 |
5. 납부유예제도 | 고령자+저소득자 요건 충족 | 세금 납부 유예 가능 |
✅ 마무리: 조건만 갖추면 세금 부담 확 줄일 수 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보호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 요건을 잘 지키고 혜택을 신청해야만 절세가 가능하죠.
매년 6월 1일 이전에
📌 명의 변경, 📌 공시가격 점검, 📌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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