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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과세 기준, 대상, 납부 시기, 세율 등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하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재산세와 종부세, 기본 개념부터 구분하기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
부과 주체 | 시·군·구청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보유자 | 고가 부동산 보유자 (일정 기준 초과 시)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매년 6월 1일 |
납부 시기 | 7월/9월 (2회 분납) | 12월 (1회 납부) |
세율 구조 | 보유 금액에 따라 구간별 적용 | 누진세 구조 (다주택자 중과) |
감면 혜택 | 1세대 1주택자 등 | 고령자·장기보유자 등 |
납세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기본 지방세입니다.
- 과세 대상: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
- 부과 주체: 각 시·군·구청
- 납부 시기:
- 주택: 7월과 9월 (1/2씩 분납,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 토지/건물: 7월 또는 9월
- 세율:
- 주택 과세표준 기준 0.1% ~ 0.25%
- 토지 및 건물도 별도 세율 존재
- 지방교육세 부과: 재산세의 20%
📌 즉,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기본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중복세입니다.
기본 재산세를 낸 후,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추가 과세됩니다.
- 부과 주체: 국세청
- 납세 대상: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 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기준)
※ 다주택자 및 법인은 별도 기준 - 토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과세
- 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기준)
- 납부 시기: 12월 (고지서 발송은 11월 말)
- 세율: 누진세 구조 (최대 6%까지)
- 감면 제도: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
📌 종부세는 ‘세금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세율이 높고 부담이 큽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예상)
구분 | 기준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2주택 이상) |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
법인 | 소유 주택 전부 과세 (기본 공제 없음) |
✅ 어떤 경우에 두 세금 모두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무조건 납부,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 1채, 공시가격 9억 원 → 재산세만 납부
- 아파트 1채, 공시가격 13억 원 → 재산세 + 종부세 납부
- 아파트 2채, 공시가격 합산 10억 원 → 재산세만 납부
- 아파트 2채, 공시가격 합산 15억 원 → 재산세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꼭 기억할 핵심 포인트
항목 | 핵심 요약 |
---|---|
재산세 | 보유 부동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내는 지방세 |
종부세 | 일정 기준 초과 시에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 |
중복 여부 |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후 추가 과세되는 구조 |
주체 | 재산세는 지자체,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 |
절세 방법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장기보유·고령자 감면 활용 |
✅ 결론: 내 부동산엔 어떤 세금이 붙을까?
- 단순 보유 → 재산세
- 고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 → 재산세 + 종부세
- 실거주 + 장기보유 + 1주택 유지 → 세금 절감 가능
📌 부동산 세금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6월 기준 자신의 공시가격과 보유 내역을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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