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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 완벽 정리|부동산 보유세 비교 가이드

by 쏘쏘라이프 2025. 7. 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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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과세 기준, 대상, 납부 시기, 세율 등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동하곤 하죠.
    이번 글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재산세와 종부세, 기본 개념부터 구분하기

    항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주체 시·군·구청 (지방세) 국세청 (국세)
    과세 대상 모든 부동산 보유자 고가 부동산 보유자 (일정 기준 초과 시)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일
    납부 시기 7월/9월 (2회 분납) 12월 (1회 납부)
    세율 구조 보유 금액에 따라 구간별 적용 누진세 구조 (다주택자 중과)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등 고령자·장기보유자 등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기본 지방세입니다.

    • 과세 대상: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
    • 부과 주체: 각 시·군·구청
    • 납부 시기:
      • 주택: 7월과 9월 (1/2씩 분납,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 토지/건물: 7월 또는 9월
    • 세율:
      • 주택 과세표준 기준 0.1% ~ 0.25%
      • 토지 및 건물도 별도 세율 존재
    • 지방교육세 부과: 재산세의 20%

    📌 즉, 집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기본 세금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중복세입니다.
    기본 재산세를 낸 후,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추가 과세됩니다.

    • 부과 주체: 국세청
    • 납세 대상: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 주택: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기준)
        ※ 다주택자 및 법인은 별도 기준
      • 토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과세
    • 납부 시기: 12월 (고지서 발송은 11월 말)
    • 세율: 누진세 구조 (최대 6%까지)
    • 감면 제도: 고령자, 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

    📌 종부세는 ‘세금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세율이 높고 부담이 큽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예상)

    구분 기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합산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다주택자 (2주택 이상)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시 과세
    법인 소유 주택 전부 과세 (기본 공제 없음)

    ✅ 어떤 경우에 두 세금 모두 납부하나요?

    재산세는 무조건 납부,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 아파트 1채, 공시가격 9억 원 → 재산세만 납부
    • 아파트 1채, 공시가격 13억 원 → 재산세 + 종부세 납부
    • 아파트 2채, 공시가격 합산 10억 원 → 재산세만 납부
    • 아파트 2채, 공시가격 합산 15억 원 → 재산세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vs 재산세, 꼭 기억할 핵심 포인트

    항목 핵심 요약
    재산세 보유 부동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내는 지방세
    종부세 일정 기준 초과 시에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
    중복 여부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 후 추가 과세되는 구조
    주체 재산세는 지자체,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
    절세 방법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장기보유·고령자 감면 활용

    ✅ 결론: 내 부동산엔 어떤 세금이 붙을까?

    • 단순 보유 → 재산세
    • 고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 → 재산세 + 종부세
    • 실거주 + 장기보유 + 1주택 유지 → 세금 절감 가능

    📌 부동산 세금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6월 기준 자신의 공시가격과 보유 내역을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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