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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최대 100% 감면! 지방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 찬스,
지금 바로 2025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자격, 신청방법, 혜택 확인하세요.
1. 제도 개요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적용 대상 요건
창업자 연령
-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병역 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업종 요건
-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물류, 음식점, 전문서비스, 관광·전시 산업 등 법령에 정해진 18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역 요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100% 감면 가능하며, 과밀억제권 내 창업 시에는 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3. 감면율 및 적용 기간
2025년 기준 (2024.12.31 이전 창업)
2026년 이후 창업 예정 (참고)
- 2026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 외는 100%, 그 외 수도권은 75%, 과밀억제권은 50% 등 감면율이 축소될 예정입니다.
4. 지방세 감면 (취득세 · 재산세)
- 취득세: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4년간 75% 감면 (청년은 최대 5년).
- 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총 5년).
5. 추가 감면 – 고용 증가
- 상시근로자가 전년 대비 증가하면, 업종별 최소 고용 기준 충족 시 기본 감면 외 25~50% 추가 감면 가능.
6.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주의 요망)
- 기존 사업 인수, 사업 양도,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신청 방법 및 절차
- 법인세·소득세 감면: 해당 과세연도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 제출.
- 지방세 감면: 관할 시·군·구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
8. 세무 팁 및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 필요.
- 최저한세 적용 제외: 청년창업 + 100% 감면이면 최저한세(7%) 없이 전액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과세분에 대해 환급도 가능.
- 2025년 창업 예정이라면, 법령상 가장 유리한 감면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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