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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 최대 지원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2025년 신청 시기별 구분
2025년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청유형 | 대상자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못 한 경우 | 2025년 6월 3일 ~12월 1일 |
3. 신청자격 (2025년 기준)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총 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배당·연금 등 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입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 전문직 종사자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은 신청 불가.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 방법별 절차
홈택스 또는 모바일 (PC/앱)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번호 입력 필요, 받은 경우 번호 없이도 신청 가능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직접 입력 가능
ARS (1544-9944)
- 정기신청 시 [1]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따라 진행
- 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QR코드 / 모바일 안내문
- QR코드 스캔 또는 모바일 안내문(네이버/국민비서/KT 알림 등)에서 바로 신청 가능
신청 대리 및 자동신청 제도
-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의 동의 하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사전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안내 대상 시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5. 심사 및 지급 일정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최대 4개월 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신청 → 2025년 12월 30일 지급
- 하반기 정산·추가/환수 포함하여 2026년 6월 3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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