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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조건과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연체 이자 규제, 채무조정 요청권, 과도한 추심 제한 등 중요한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안내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조건 정리 (2025년 기준)
1. 법 제정 및 시행 시기
- 2024년 1월 16일에 법률로 제정되었고, 2024년 10월 17일 시행되었습니다.
- 이후 최신 기준과 내부 모범사례가 금융위원회 등을 통해 마련되어 적용 중입니다.
2. 채무조정 요청권 (제35조)
- 3,000만 원 미만 채무 연체자는 금융회사에 간편·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조치가 제한됩니다.
- 다만, 채무자가 보완 요청을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조정 해제 후 3개월 이내 재요청 시에는 거절 가능.
3. 연체이자 제한 (제7조)
- 기존에는 연체 발생 시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채무에 연체 이자가 부과되었지만,
-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는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약정이자는 가능.
4. 채권 매각 및 양도 규제
- 회수 어려운 채권을 양도할 때에는 미래 이자채권을 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 채권, 3회 이상 양도된 채권 등은 양도 제한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5. 추심 제한 및 유예 제도
5.1 추심총량제 (제16조)
- 7일에 7회 초과 추심 금지 조항 도입
5.2 추심유예제 (제17조)
- 채무자가 재난·주소 변경·질병·혼인·장례 등 일정 상황 시 조건 충족하면 최대 3개월 이내 추심 연락 유예 신청 가능
5.3 추심유형 제한 요청 (제18조)
- 특정 시간대 또는 수단에 대한 추심을 제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와 절차는 법령에 규정
6. 내부기준 마련 의무 (내부통제)
금융회사(채권금융회사, 추심회사 등)는 다음 5가지 내부 업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 내부기준
- 채권추심 내부기준 (추심 절차·보호 원칙 등 포함)
- 채권추심 위탁 내부기준
- 채무조정 내부기준 (표준 양식, 안내절차 포함)
- 이용자보호 기준 (민원 처리, 보호 감시인 지정 등)
7. 제재 및 손해배상 규정
- 법령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과태료, 형사처벌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채권추심회사나 금융회사가 추심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채무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간이 청구 가능
-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도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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