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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럼프 전 대통령,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8월 1일부터 시행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4월 2일 발표했던 관세 정책을 재시행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란?상호관세는 상대국의 관세 수준만큼 미국도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주 사용해온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입장 요약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 2025. 7. 8.
헷갈리는 맞춤법 ‘되다 vs 돼’ 완벽 정리! 한국어 맞춤법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바로 ‘되다’와 ‘돼’인데요.이 두 단어는 발음이 같아서 더더욱 혼동하기 쉽죠. 하지만 정확히 알고 쓰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되다’와 ‘돼’의 정확한 차이와 쉽게 구분하는 법, 예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1. ‘되다’의 의미와 쓰임‘되다’는 동사로서 어떤 상태나 상황으로 바뀌다, 이뤄지다라는 뜻을 가집니다.문장에서 다양한 시제로 활용되며, 기본형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문그는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다.이 일이 잘 되면 좋겠다.너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어.아무 일도 되지 않았다.📌 ‘되다’는 활용형이 아닙니다. 기본형 그대로 사용됩니다.2. ‘돼’는 ‘되+어’가 줄어든 말‘돼’는 ‘되다’ + ‘어’가 결.. 2025. 7. 8.
[이슈]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신설 및 채용! 요즘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채용’입니다. 단순한 채용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담당관 채용, 왜 주목받나?최근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을 전담할 ‘청년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관심을 끌며 각종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무엇보다 이 채용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채용과는 다릅니다. 바로, **학력, 경력, 가족 배경을 일절 보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채용 방식의 특징모든 스펙 무시:학력, 출신 학교, 가족관계, 경력 등은 아예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이 확인용 기본.. 2025. 7. 7.
🏡 LH청약플러스 사용법 완벽 가이드 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apply.lh.or.kr1.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하기포털사이트에서 ‘LH청약플러스’ 검색또는 https://apply.lh.or.kr 에 접속PC, 스마트폰 모두 가능 (모바일 앱도 제공됨)2. 회원가입 및 로그인상단 메뉴에서 회원가입 클릭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진행로그인 시 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사용 가능💡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3. 입주자모집공고 확인메뉴에서 [입주자모집공고] → [공고목록] 클릭지역, 주택 유형, 청약 대상자 유형(청년·신혼 등) 선택하여 검색관심 있는 공고 클릭 → 자세한 공급정보, 임대료, 위치, 자격 조건 등 확인 가능📌 공고문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제출.. 2025. 7. 7.
[이슈] 🔥 LH청약플러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apply.lh.or.kr최근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LH청약플러스’가 오르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이 7월 7일부터 시작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LH청약플러스가 화제인가?LH가 7월 7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4,190가구 청약을 시작시세의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 가능 등 파격적인 조건이 주목최근 과천 등 인기 지역에서 시세차익 기대되는 줍줍(무순위 청약) 이슈도 겹치며 LH청약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매입임대주택이란?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 2025. 7. 7.
‘걷잡다’ vs ‘겉잡다’ 헷갈리는 맞춤법 정확히 구분하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이 있습니다.바로 ‘걷잡다’와 ‘겉잡다’인데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이 글에서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사용법, 예문까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1. ‘걷잡다’의 뜻과 쓰임‘걷잡다’는 일이 더 이상 커지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다잡다, 진정시키다는 의미입니다.주로 감정, 상황, 사태 등을 진정시키거나 통제하려 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 ‘걷잡다’는 ‘걷다(수습하다)’ + ‘잡다’의 합성어입니다.✅ 예문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그는 분노를 걷잡지 못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정리 키워드: 진정, 수습, 통제, 억제, 감정, 상황2. ‘겉잡다’의 뜻과 쓰임‘겉잡다’는 어떤 수량..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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