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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쓸잡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받는 방법

by 쏘쏘라이프 2025. 6. 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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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 받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준비 서류나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1. 세무서 직접 방문

    인근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음/국세청 홈택스 제출 서식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미리 작성해서 출력가능)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 작성과 함께 사업자의 신분증,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_홈택스.hwp
    0.08MB

     

     ※ 재외국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특정 업종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세무사에 문의 후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해주세요. 


    2. 온라인 발급 방법(홈택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2)  '전체메뉴' 클릭  -> '증명*등록*신청' 클릭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3)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옆의 스크롤을 내리거나,모두 열기 클릭해서 해당 메뉴 클릭하기)

     4) '(개인) 사업자등록 간편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  상호명 인적사항 / 사업장 주소 작성
    • 주민등록상 입력 된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경우 '여', 아닐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 '업종선택' 오른쪽 상단의 '업종 입력/수정' 클릭 후 업종 코드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 해당 사항에 체크하고 입력
    •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입력 없다면 '없음'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은 과세, 간이, 면세) -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항목
    • 기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5) 제출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외 등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6)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후 기다리기

    • 진행사항은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또, 홈택스 > My 홈택스 > 민원 처리결과 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토스페이먼츠)

    통신판매업, 즉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토스페이먼츠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손쉽게 이 두가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광고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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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창업전 체크리스트'  클릭

    3)  ① '사업자등록 발급, 한번에 성공하기' 클릭 후 진행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이후,  ②'통신판매업 신고 한번에 정리하기' 클릭 후 진행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항목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부가세 신고 연 1회 연 2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또는 제한적 가능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가능
     

     

    사업 규모가 작고, 거래처가 일반 소비자 중심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1.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사업자라면 필수
      •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2. 사업용 통장 개설
      • 수익과 지출을 구분하면 세무처리가 쉬움
    3. 카드 단말기 등록 또는 PG사 계약
      • 오프라인/온라인 결제를 위한 필수 요소
    4. 세무대리인 선택 여부 확인
      • 간단한 사업은 직접 신고 가능,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 추천

    ✅ 유의사항

    • 미등록 상태로 사업 활동 시 과태료 부과
    •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예: 음식점, 병원, 학원 등)
    • 사업 개시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마무리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공적인 창업의 첫 발을 내딛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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