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발급 받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준비 서류나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1. 세무서 직접 방문
인근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1)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되어 있음/국세청 홈택스 제출 서식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미리 작성해서 출력가능)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 작성과 함께 사업자의 신분증, 신청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재외국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특정 업종일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세무사에 문의 후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해주세요.
2. 온라인 발급 방법(홈택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국세청 홈택스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2) '전체메뉴' 클릭 -> '증명*등록*신청' 클릭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3)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른쪽 옆의 스크롤을 내리거나,모두 열기 클릭해서 해당 메뉴 클릭하기)
4) '(개인) 사업자등록 간편신청' 클릭 후 정보 입력
- 상호명 인적사항 / 사업장 주소 작성
- 주민등록상 입력 된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경우 '여', 아닐경우 '부'를 선택합니다.
- '업종선택' 오른쪽 상단의 '업종 입력/수정' 클릭 후 업종 코드 입력
- 사업장 정보 입력
- 해당 사항에 체크하고 입력
-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입력 없다면 '없음' 선택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은 과세, 간이, 면세) - 부가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항목
- 기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5) 제출서류 첨부
- 임대차계약서 외 등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6) 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후 기다리기
- 진행사항은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 또, 홈택스 > My 홈택스 > 민원 처리결과 조회 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발급 방법(토스페이먼츠)
통신판매업, 즉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토스페이먼츠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전자상거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토스페이먼츠에서는 손쉽게 이 두가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할 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광고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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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osspayments.com
1)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창업전 체크리스트' 클릭
3) ① '사업자등록 발급, 한번에 성공하기' 클릭 후 진행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이후, ②'통신판매업 신고 한번에 정리하기' 클릭 후 진행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
부가세 신고 | 연 1회 | 연 2회 |
세금계산서 발급 | 불가 또는 제한적 | 가능 |
매입세액공제 | 불가능 | 가능 |
사업 규모가 작고, 거래처가 일반 소비자 중심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후 해야 할 일
-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 사업자라면 필수
-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 사업용 통장 개설
- 수익과 지출을 구분하면 세무처리가 쉬움
- 카드 단말기 등록 또는 PG사 계약
- 오프라인/온라인 결제를 위한 필수 요소
- 세무대리인 선택 여부 확인
- 간단한 사업은 직접 신고 가능, 복잡한 경우 전문가 도움 추천
✅ 유의사항
- 미등록 상태로 사업 활동 시 과태료 부과
-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음 (예: 음식점, 병원, 학원 등)
- 사업 개시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마무리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한 번에 처리 가능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성공적인 창업의 첫 발을 내딛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