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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상세 정리했습니다. 휴가 기간, 신청 요건, 급여 지원 및 사용 방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급여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액 1,607,650원까지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전 기간 지원되며, 사업주 대위신청도 가능
■ 기타 법적 보호
- 120일 경과 시 사용 불가, 휴가 3회 제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포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최대 500만 원)
2. 유산·사산휴가 제도 (2025년 기준)
■ 휴가 기간 (임신 주수별)
- 15주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 16~21주: 30일까지
- 22~27주: 60일까지
- 28주 이상: 90일까지
■ 급여 지원 및 신청 절차
- 법령상 유급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행정해석과 일부 자료에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 (블로그 등 출처 참고)
- 신청 시에는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 기간을 포함한 의료기관 진단서 첨부가 필요
■ 법적 보호
- 유산·사산 휴가 청구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휴가를 줘야 하며,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3. 전체 비교표
항목 | 배우자 |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
휴가 기간 | 20일 유급, 120일 이내 사용 | 임신 주수에 따라 10~90일까지 |
분할 사용 | 최대 4회까지 | 해당 없음 |
급여 지원 | 통상임금 100%, 상한 1,607,650원 | 법령에는 유급 명시 없으나 일부 지원 사례 존재 |
신청 조건 | 고지 필요, 사용 기한 내 신청 | 진단서 첨부 및 청구 필요 |
법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벌금 또는 징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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