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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E-9)에 따른 허용 업종은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일부(주방보조 등)로, 음식점업은 주방보조뿐 아니라 ‘홀서빙’도 가능해지는 변화가 있었고,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고용 인원 제한도 존재합니다. 최신 업종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및 목적
외국인 고용허가제(E-9)는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제조업·건설업 등 주로 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합법 취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포함)
2. 2025년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사업장 대상
- 고용 허용 인원: 국내 근로자 수의 30~200% (단, 국내 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국내근로자수 + 10명’)
건설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명 가능
- 15억 이상은 공사금액 1억당 0.8명 비율 적용
농업·축산업
- 벼농사, 과수, 시설원예, 양계, 축우 등 농축산업 업종 포함
어업
- 양식업, 원양 및 연근해 어업이 대상
서비스업
- 청소, 세탁, 주방보조 등 일부 직종 포함
3. 음식점업 사례: 변화된 허용 범위
2024년 음식점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에 시범 도입된 후, 2025년에는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 업무도 허용되면서 서비스업 내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업종: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요건: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운영
- 고용 인원: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까지 허용
4.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 기준 비교
업종 | 조건 및 인원 기준 |
제조업 | 상시근로자 기준 30~200% 또는 최소 +10명까지 가능 |
건설업 | 공사금액 15억 미만 → 최대 10명, 이상은 1억당 0.8명 비율 적용 |
농·축산업 | 농업 업종별로 외국인 고용 허용 (벼, 과수, 양계 등) |
어업 | 양식업, 원양, 연근해 어업 포함 |
서비스업 | 제한된 직무만 허용 (청소, 세탁, 주방보조 등) |
음식점업 | 주방보조 + 홀서빙 가능, 업력 5년 이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명 고용 가능 |
5. 확인 방법 및 최신 정보 출처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 고시문 (공공데이터포털 파일)
- 워크넷 외국인 고용포털을 통한 자동 업종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으로 세부 조건 확인 (사업장별 허용 기준, 쿼터 등 확인 가능)
한줄 요약
202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 일부(주방보조, 청소 등)에 적용되며, 특히 음식점업에서는 ‘홀서빙’까지 허용되는 변화가 있었고, 업종별로 사업장 규모 및 업력에 따른 고용 인원 제한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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