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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쓸잡

202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가능한 업종, 신청 총정리!

by 쏘쏘라이프 2025. 9. 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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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E-9)에 따른 허용 업종은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일부(주방보조 등)로, 음식점업은 주방보조뿐 아니라 ‘홀서빙’도 가능해지는 변화가 있었고,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고용 인원 제한도 존재합니다. 최신 업종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제도 개요 및 목적

    외국인 고용허가제(E-9)는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제조업·건설업 등 주로 숙련 노동이 요구되는 분야에 도입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합법 취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포함)


    2. 2025년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

    제조업

    •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사업장 대상
    • 고용 허용 인원: 국내 근로자 수의 30~200% (단, 국내 근로자가 10명 이하일 경우 ‘국내근로자수 + 10명’)

    건설업

    • 연평균 공사금액 15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0명 가능
    • 15억 이상은 공사금액 1억당 0.8명 비율 적용

    농업·축산업

    • 벼농사, 과수, 시설원예, 양계, 축우 등 농축산업 업종 포함

    어업

    • 양식업, 원양 및 연근해 어업이 대상

    서비스업

    • 청소, 세탁, 주방보조 등 일부 직종 포함

    3. 음식점업 사례: 변화된 허용 범위

    2024년 음식점업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에 시범 도입된 후, 2025년에는 주방보조뿐만 아니라 ‘홀서빙’ 업무도 허용되면서 서비스업 내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업종: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요건: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운영
    • 고용 인원: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까지 허용

    4.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 기준 비교

    업종 조건 및 인원 기준
    제조업 상시근로자 기준 30~200% 또는 최소 +10명까지 가능
    건설업 공사금액 15억 미만 → 최대 10명, 이상은 1억당 0.8명 비율 적용
    농·축산업 농업 업종별로 외국인 고용 허용 (벼, 과수, 양계 등)
    어업 양식업, 원양, 연근해 어업 포함
    서비스업 제한된 직무만 허용 (청소, 세탁, 주방보조 등)
    음식점업 주방보조 + 홀서빙 가능, 업력 5년 이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명 고용 가능

    5. 확인 방법 및 최신 정보 출처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도입계획 고시문 (공공데이터포털 파일)
    • 워크넷 외국인 고용포털을 통한 자동 업종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으로 세부 조건 확인 (사업장별 허용 기준, 쿼터 등 확인 가능)

    한줄 요약

    2025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 일부(주방보조, 청소 등)에 적용되며, 특히 음식점업에서는 ‘홀서빙’까지 허용되는 변화가 있었고, 업종별로 사업장 규모 및 업력에 따른 고용 인원 제한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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