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이슈

“월급으로 번 돈이 더 세다?” 근로소득 실효세율 37.7%…양도소득과 비교해보니

by 쏘쏘라이프 2026. 8. 23.
반응형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과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 어느 쪽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을까요?

​

최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같은 최고세율 구간의 양도소득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가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은 26.2%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습니다.

​

이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약 9조6358억원, 결정세액은 약 3조6295억원이었습니다.

​

반면 같은 최고세율 구간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약 31조7396억원에 결정세액 약 8조3224억원으로 실효세율이 26.2%였습니다.

​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근로소득 37.7% - 양도소득 26.2% = 11.5%포인트

차이입니다.

​

일부 보도에는 12.4%포인트로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제시된 2024년 수치인 37.7%와 26.2%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1.5%포인트 차이가 맞습니다. 12.4%포인트는 2023년 격차로 제시된 수치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45%를 내는 건 아니다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

하지만 연봉 전체에 4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과세표준 가운데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최고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해서 1억원 전체에 3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낮은 구간부터 각각의 세율이 차례로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연봉 × 세율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

→ 최종 결정세액

​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나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과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주요 소득공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의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직장인이 챙겨볼 대표적인 세액공제

​

먼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가운데 8세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 3명부터는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직장인 절세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

납입금액 가운데 일정 한도까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인 공제율은 15%이며 본인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교육비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더 낮을까?

​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적으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보면 각종 필요경비와 비과세·공제 제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

특히 주택 양도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특유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

정부가 최근 이 부분을 손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보유’ 중심에서 실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액 양도차익에는 공제 한도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반영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20억원 한도, 2029년 이후에는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

즉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기만 했다는 이유로 큰 공제를 주기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직장인은 37.7%, 집 팔면 26.2%’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

​

이번 통계는 흥미롭지만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

37.7%와 26.2%는 모든 직장인과 모든 부동산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소득 구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게다가 근로소득 실효세율 계산에는 총급여가 사용됐고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두 소득의 과세 구조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월급은 무조건 37.7% 떼고 부동산은 26.2%만 낸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

이번 자료의 핵심은 최고소득 구간을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 부담 비율이 양도소득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봐야

​

결국 일반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세율 45%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

내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실제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지, 그 후 다시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특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신경 쓰기보다는 연금계좌, 주택 관련 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합니다.

​

한편 정부는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양도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8년 이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인별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 공제항목, 주택 보유·거주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세계산 #실효세율 #소득세 #소득세율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IRP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금 #직장인연말정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