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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번 돈이 더 세다?” 근로소득 실효세율 37.7%…양도소득과 비교해보니

by 쏘쏘라이프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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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과 부동산을 팔아 얻은 차익, 어느 쪽에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을까요?

최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이 같은 최고세율 구간의 양도소득 실효세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 형평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실효세율 37.7%…양도소득은 26.2%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기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습니다.

이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약 9조6358억원, 결정세액은 약 3조6295억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최고세율 구간의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약 31조7396억원에 결정세액 약 8조3224억원으로 실효세율이 26.2%였습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근로소득 37.7% - 양도소득 26.2% = 11.5%포인트

차이입니다.

일부 보도에는 12.4%포인트로 표현된 부분도 있지만, 제시된 2024년 수치인 37.7%와 26.2%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1.5%포인트 차이가 맞습니다. 12.4%포인트는 2023년 격차로 제시된 수치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무조건 45%를 내는 건 아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하지만 연봉 전체에 4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최종적으로 계산된 과세표준 가운데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최고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38%
3억원 초과~5억원
40%
5억원 초과~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해서 1억원 전체에 3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구간부터 각각의 세율이 차례로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연봉 × 세율

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 제외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차감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주택자금·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

→ 최종 결정세액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이나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내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자금과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주요 소득공제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의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직장인이 챙겨볼 대표적인 세액공제

먼저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의 55%, 130만원을 초과하면 일정 산식으로 계산하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가운데 8세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은 연 25만원, 2명은 연 55만원, 3명부터는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직장인 절세에서 중요한 항목입니다.

납입금액 가운데 일정 한도까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인 공제율은 15%이며 본인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교육비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더 낮을까?

양도소득세 역시 기본적으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담하는 세금을 보면 각종 필요경비와 비과세·공제 제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주택 양도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특유의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부가 최근 이 부분을 손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보유’ 중심에서 실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액 양도차익에는 공제 한도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8년에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반영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20억원 한도, 2029년 이후에는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즉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기만 했다는 이유로 큰 공제를 주기보다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직장인은 37.7%, 집 팔면 26.2%’로 단순화하면 안 된다

이번 통계는 흥미롭지만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37.7%와 26.2%는 모든 직장인과 모든 부동산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고소득 구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근로소득 실효세율 계산에는 총급여가 사용됐고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두 소득의 과세 구조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은 무조건 37.7% 떼고 부동산은 26.2%만 낸다”

라고 이해하면 잘못입니다.

이번 자료의 핵심은 최고소득 구간을 비교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 부담 비율이 양도소득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봐야

결국 일반 직장인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세율 45%라는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내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 실제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지, 그 후 다시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만 신경 쓰기보다는 연금계좌, 주택 관련 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실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중요합니다.

한편 정부는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얻은 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양도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2028년 이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변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며 개인별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소득, 공제항목, 주택 보유·거주기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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